
A씨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4시경 양산시 한 카페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 계산대에 있던 현금 23만원 절취하는 등 11월 9∼27일까지 양산시 일원 상가(6회), 식당(2회), PC방(1회), 사무실(1회), 차량털이(1회) 등 11회에 걸쳐 현금 56만원 및 휴대폰 2대 등 2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탐문수사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 추적 중 제보 받아 검거했다. 구속영장이 발부(11월30일)됐다. 여죄 5건을 추가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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