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9시30분경 창원시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 1명, 맥주 5병을 마시고 주류대금 8만원을 편취하고, 다음날 오전 2시경 다른 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35만원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모두 43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112신고로 팔용파출소 지역경찰이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11월24일)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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