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2)가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5%, 면허취소수준)서 K5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 운행하던 말리브차량을 추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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