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티볼리승용차량의 운전자 A씨는 지난 11월 12일 오후 8시17분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관을 보고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를 본 교통순찰차는 약 3.7km 추격 후 회전교차로 앞에서 순찰차로 가해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하차를 종용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검문중인 경찰관(경위)을 승용차에 매단 채 20m가량 끌고 가 도로에 전도케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14일 오전 창원지법서 영상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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