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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승용차에 매단채 도주 운전자 영장

2018-11-14 10:53:46

(사진=창원서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서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중인 경찰관(53.경위)을 승용차에 매단 채 끌고 가 도로에 전도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A씨(39·회사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티볼리승용차량의 운전자 A씨는 지난 11월 12일 오후 8시17분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관을 보고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를 본 교통순찰차는 약 3.7km 추격 후 회전교차로 앞에서 순찰차로 가해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하차를 종용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검문중인 경찰관(경위)을 승용차에 매단 채 20m가량 끌고 가 도로에 전도케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14일 오전 창원지법서 영상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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