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49분경 창원시 소재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11월 5일 검거했다. 장물처분처 수사로 피해품 일부를 회수하고 구속영장발부(11월 7일)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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