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고로 출입구 유리문 및 안내데스크 구조물 등 파손하고 병원 안내원 2명과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병원 출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 하려고 차량을 앞뒤로 이동하던중 운전부주의(운전미숙추정)로 이같은 사고를 냈다. A씨는 음주해당없고 안전띠는 착용했다.
진주경찰서는 A씨를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와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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