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김해시 소재 ○○상가 PC방 여자화장실 용변칸 휴지통에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9월 21일 오후 4시42분경 신고자가 화장실 휴지통에서 카메라 발견 112신고했다. A씨는 상가후문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상가 및 예상 도주로 CCTV 분석, 환복 후 다른 PC방 출입 확인하고 10월24일 추적 중 검거했다.
휴대전화, PC 등 압수, 촬영 영상을 확보, 10월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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