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의령경찰서에 따르면 변사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날 오후 1시10분경 사망했다.
경찰은 신고자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상대로 수사를 벌여 붕괴 방지를 위한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지보공 설치 미비 등 과실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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