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낮 12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O아파트에 이사 온 피해자(61)에게 물건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 같은 날 오후 8시30분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이 현관문으로 침입, 현금 10만원, 휴지 등을 훔쳐 갔다.
A씨는 7월 27∼8월 24일까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침입, 현금 90만원과 휴지, 쌀, 생필품 등 1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시간에 이동하는 피의자 인상착의로 입주민인 피의자를 특정, 검거해 구속(9월 4일 구속영장발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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