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45·타지역거주)와 B씨(38·여)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만나 9월 3일 오후 4시 3일치 숙박료를 주고 투숙후 퇴실을 하지 않아 여관 업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 목욕탕에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신고했다.
경찰은 객실내 술병, 착화탄이 발견되고 타살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족 등 상대로 계속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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