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피해자는 지인인 관변단체장 피의자 A씨에게 자녀 취업을 부탁했고, A씨는 피의자 B씨에게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시장 특보와 형․동생하는 사이로, 임시직 2자리가 있는데 1년 후 정식공무원이 된다면서 경비로 3000만원+α를 요구해 A씨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경찰은 공공기관 채용을 빌미로 청년실업을 악용,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등 생활적폐 비리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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