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경 같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지도를 받던 B씨(50)등 2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이자 시간강사인 P씨(34)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작성해 주도록 강요한 후, 논문심사시 전문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대필된 위 논문을 합격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간강사인 P씨의 경우 A씨가 전임강사 추천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대필을 강요할 경우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B씨의 경우 현재 '박사OOO'라는 명칭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위취득과정의 신뢰성 자체에도 적잖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논문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별도 단서를 추가 확보했으나 공소시효 완료 등 사유로 함께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논문대필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일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맞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학교 행정지원실에 근무하던 직원 C씨(47ㆍ6급)는 2016년 5월에 실시한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장에 감독관으로 차출된 후 학위취득 대상자인 D씨(31)대신 영어독해 능력이 뛰어난 D씨의 친구 E씨(31)가 대리응시해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시험장 내 신분대조 과정에서 이러한 대리시험 사실을 확인했으나 D씨역시 같은 대학 소속 학생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어 사적 친분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시험 등 성적조작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D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부정시험 과정 일체를 자백하고 지난 6월 대학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에 대해 대학당국(법무감사실)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학위 취소 등 적의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같은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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