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승용차량을 이용해 부산 연산동 일대를 돌며 취객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지난 8월 8일 새벽 3시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 합동으로 현금 87만원을 빼내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인근 CCTV상 범행장면이 특정되지 않아 주변 탐문 및 목격자파악에 주력, 당시 주차된 피의자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를 확보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후 B씨를 유인, 순차적으로 검거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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