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MOC 체결은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탁결제원이 몽골 재무부 산하 MCSD의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탁결제원은 MCSD에 관련 법령·제도 설계, 업무 노하우의 전수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탁원 이병래 사장은 “이번 MOC 체결을 통하여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지원서비스 사업은 향후 몽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CSD 사드가 하그와 사장은 “향후 해외시장에 직상장된 우량 몽골기업들의 몽골 증권시장 동시상장과 외국인투자자의 몽골 증권시장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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