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새벽 4시37분경 수영구 모 빌라 앞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이동경로 CCTV분석으로 범행장면을 확인, 도주로 CCTV 150여개소 추적 끝에 모텔로 들어가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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