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2일 오후 8시 57분경 합천군의 한 마을회관 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쉬고 있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한다며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는 다른 주민을 폭행하는 등 상해 2회, 업무방해 1회, 주거침입 1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첩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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