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게임기 80대와 현금 25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관련자를 조사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할 예정이다.
고성서는 지난 4월경에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게임기 40대와 현금 200여만원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입건한바 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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