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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받아주겠다" 수백만원 편취 30대 구속

2018-07-03 22:23:38

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해고수당을 받아준다며 변호사비용을 편취한 피의자 A씨(36)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말끔한 외모와 언변으로 2017년 초경 동래구 한 모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모텔 청소부 B씨(63·여) 등 2명이 해고되자 “잘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해고수당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2명에게 10회에 걸쳐 선임료 명목으로 264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어 같은해 8월경 동래구 마사지숍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마사지사 C씨(31·여)가 휴대폰을 바꿀예정이라고 하자 “내가 삼성직원을 잘알아 갤럭시 노트8을 직원가로 살 수 있다. 이 참에 몇 대 사서 지인들에게 팔아라”고 속여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8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중 23개은행 피의자 계좌개설 내역을 조회하고 형사1팀합동으로 대구 수성구로 출장나가 찜질방 잠복중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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