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 출소 후 일정한 직업없이 부산일대를 배회하던 중 차를 운전하고 싶은 호기심에 지난 5월 14일 오전 10시25분경 해운대구 우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에 차량키를 두고 주차한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부산 사상구,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일대 주택, 노상 등에서 14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형사당직 근무 중 무면허운전 등으로 현행범체포 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사진에서 추가 범행을 발견하고 여죄를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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