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A씨(22)와 B씨(20)는 구속하고 C씨(22)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40분경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면 돈을 벌수있다고 유인해 차량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협박해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판매대금 280원 등 780만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A씨는 자진출석했고 나머지 2명은 소재추적 끝에 타 지역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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