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A씨(22)와 B씨(20)는 구속하고 C씨(22)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40분경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면 돈을 벌수있다고 유인해 차량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협박해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판매대금 280원 등 780만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A씨는 자진출석했고 나머지 2명은 소재추적 끝에 타 지역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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