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새벽 3시30분경 창원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에서 수표 등 5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및 수표 추적 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끝에 서울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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