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1시15분경 우암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차량의 창문틈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철근을 집어넣어 재껴 유리를 파손하고 차량 내 현금 4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후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16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우암동과 대연동 일대 CCTV 30개소를 확인해 이동장면 및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일수법 전과자 검색 및 이전 사건취급 담당자 상대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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