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30분경 마산합포구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6세 여아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력으로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을 명했다.
다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신고가 사건 당일 저녁에 바로 이뤄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장면을 행동으로 재현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디엔에이형 외에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 형이 검출된 점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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