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오후 8시36분경 김해시 ○○아파트 1층 공동 출입문 앞에 피해자 B씨(51·여)가 부의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차량에 간 사이 배달 온 A씨가 훔쳐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아파트공동현관 출입자 등 상대 수사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가게 앞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피해품을 발견하고 회수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입건해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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