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청소미화원인 발견자 A씨(50·여)는 사무실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청소하면서 냉동실에 있던 오래된 봉지를 여자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과정에서 사체를 발견하고 112신고 했다.
신고접수 즉시 서장, 형사과장, 강력팀 등이 현장에 나가 용의자 B씨(35·여·회사원)가 수개월 전 냉동실에 넣어둔 사실을 확인했다. 13일 오전 조퇴한 용의자를 추적해 임의동행해 진술을 청취중이다. 영아사체는 현재 냉동상태로 모 병원 영안실로 옮겨 사인 등을 검안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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