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48)와 B씨(37)는 지난 3월 23일 오후 6시29분경 강서구 범방동 모 건축설비 옆 마당에 보관중이던 피해자(54) 소유의 개당 시가 5000원 상당의 건축용 목재 투바이포(단면 2인치☓4인치) 200개를 난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및 인근 CCTV영상 20여개를 분석 중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피해품 전부 회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로부터 감사전화를 받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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