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4시5분경 부산 해운대구 모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10갑, 4만5000원)를 구입하면서 진폐 1만원권 1매와 5천원권 위폐 7매를 사용하는 등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등 16곳 편의점에서 위폐 21매(1만5000원)를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발생지 주변 CCTV 50개를 탐문해 동선을 추적, 범행 스쿠터를 발견하고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위장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주거지 내 가방·지갑·스쿠터 보관함 등에서 5천원권 위폐 149매(73만5000원) 등을 압수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판사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형법 제207조(통화위조, 동행사) 무기 또는 2년이상 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