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7시25분경 북구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이웃집 출입문 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49)의 주거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며 “와이리 문을 세게 닫노”라며 흉기로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도망을 가자 따라가며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피해자는 119로 병원 후송과정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하려는 것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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