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 A씨(31)를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이트운영에 가담한 공범 및 도박행위자 등 5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합숙하면서 대포통장모집, 충·환전담당, 고객관리 등의 역할을 나눠 대포폰, 대포계좌 30여개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홍보 등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해 도금을 걸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거둬들였다.
이 기간 동안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현재 캄보디아에 은신중인 나머지 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요청을 통해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은 “일확천금의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도박사이트 홍보에 현혹돼 도박하는 행위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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