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만경찰대에 따르면 A씨(43) 부부는 10일 김해공항에서 평소 아는 피해자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동행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엔화(6300만엔, 한화 6억3000만원 상당)를 김해공항세관에 대신 외환반출신고해주겠다고 한 뒤 이를 건네받아 김해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
항만경찰대는 공항경찰대로부터 김해공항에서 도주한 용의자들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부산항보안공사 근무자들에게 사진과 인상착의를 신속하게 전파했다.
이어 보안검색 지도감독을 강화하던 중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으로부터 용의자와 유사한 인물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항만경찰대 직원이 출동해 긴급체포했다.
현재 부산강서경찰서 형사팀에서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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