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15일부터 1년간 강서구 모 목욕탕 종업원(캐시어)으로 근무하면서 사우나 및 헬스장 현금입장 고객의 돈을 받아 매일 평균 10만원씩 빼돌려 합계 4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근무지 CCTV를 분석하고 피해업체 포스기 매출현황과 임의 락커부여(1인당 6000원) 등 사용기록을 비교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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