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0시30분경 동래구 의약품 납품회사 자재창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B씨(56)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화상치료제 10개를 절취하는 등 지난해 10월 11일부터 50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 상당 화상치료용 의약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CCTV영상 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장물 전량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금액 전액 변제한 점과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고맙다는 감사의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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