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주차차량 23대 유리창 파손 금품 절취 30대 구속

2018-04-03 13:30:58

압수품.(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압수품.(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공터에 주차된 차량 23대 유리창을 손괴 후 금품 절취한 피의자 A씨(37)를 절도(6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밤 10시경 진주시 ○○로 소재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돌로 파손하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7만2000원, 전동드릴 등 77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돌과 망치로 차량 23대 유리창을 파손 후 현금 등 1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 탐문수사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추적 중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여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