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2017년 11월경 기장군 일대서 보험영업 중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접근해 “내가 독립해서 보험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B씨(34) 등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8000만원을 받아 2억9000만원을 미변제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출석불응으로 계좌압수분석.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렌터카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뒤를 쫓았다.
경주·포항 등 원거리 탐문이 필요해 형사1팀과 합동추적에 나서 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경에 협조를 구해 울진 후포항에서 검거했다. 피해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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