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 부산진구 모 사우나 주차장에서 불상자로부터 다량의 필로폰(504g, 시가 17억원 상당)을 수수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3월 15일까지 금고안에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은신처를 덮쳐 필로폰 전량, 전자저울, 휴대폰, 판매대금 101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필로폰 제공 상선 투약사범을 추적수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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