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5일 오전 8시20분경 강서구 강동동 농로에서 피해자 B씨(54)를 따라 농로를 거닐던 진돗개(시가 100만원 상당)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했으나 죽지 않자, 차량으로 역과 해 죽인 후 약 100m거리에서 피해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도주로 CCTV.블랙박스.강서구 및 김해 관제센터 CCTV를 분석, 지역총포 소지자 및 출고자(3월 24일 오후 9시) 확인해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진돗개 엑스레이 결과 머리부위에 2발이 박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들개라고 오인해서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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