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고로 인적피해는 없었고 피해차량의 보닛 및 범퍼 등 이 긁혔다(물피경미).
경찰관이 1km 가량 걸으면서 와이어를 수거했고 도로공사 순찰반이 현장 잔여물을 정리했다.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 A씨(65)를 상대로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사고접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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