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 관련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양 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강사 등 지원 △양 기관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시설 상호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서진남 센터장은 “중학생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됨에 발맞추어 모의국무회의 등 다양한 법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법조인 및 법 관련 직업인으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전문적인 학생지도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했다.
강나민 센터장은 “법체험전문기관인 부산솔로몬로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직업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2016년 7월 8일 개청 이래 현재까지 37만여 명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방문해 체험하는 등 법체험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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