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윤모(55)씨를 붙잡아 최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선원으로 일 할 생각없이 지난 2016년부터 한림선적 Y호(37t) 선주 K씨 등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총 8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돈을 빌려주면 1년간 선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인 뒤 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일영 기자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선원으로 일 할 생각없이 지난 2016년부터 한림선적 Y호(37t) 선주 K씨 등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총 8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돈을 빌려주면 1년간 선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인 뒤 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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