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16년간 해외 도피를 벌인 끝에 지난해 입국해 자수한 김석기 전(前) 중앙종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김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김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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