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광주시 목현동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29)씨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29)씨의 외제차를 들이받아서 A씨와 B씨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커브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당시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커브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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