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85년부터 최근까지 1392회에 걸쳐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3천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후,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을 통해 미국, 유럽, 중동 등 총 64개국에 판매해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입가격인 5달러 대비 40~50배나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에 검거한 3100억원의 상당의 지재권침해 물품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를 위한 불법수입이었으나, 외국으로 대량 수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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