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김철민 “산불진화 협조체계 구축”...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08-29 13:27:5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해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 산불현장의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불진화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비롯해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등 문화재를 담당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이 협조요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효율적인 산불진화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산불현장 통합지위본부장의 산불진화 관련 협조요청 대상기관에 이들 4개 기관을 신규로 추가시켰다.

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등은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해 그 소속기관장의 장에게 문책요구를 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문책요구 등의 규정이 ‘통보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와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문책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최근 10년간(2007∼2016)간 전국의 산불은 연평균 394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피해면적만 478ha, 피해금액은 111억 2,6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산불발생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업은 산불예방에서부터 진화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요소"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진화 조직체계는 산불발생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의 예방과 진화, 현장 통제에 대한 필요한 장비, 인력협조 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산불방지, 진화, 복구에 관한 업무수행시 지시위반이나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등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해 산불현장의 관리·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