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며 노상에 술 취해 잠이 든 취객상대 3회에 걸쳐 현금 등 317만원 상당 절취(일명 부축빼기)한 6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16일부터 8월 8일까지 김해시 일원 노상에서 술취한 30대 여성 B씨 등 3명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캐고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16일부터 8월 8일까지 김해시 일원 노상에서 술취한 30대 여성 B씨 등 3명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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