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 A씨(68)는 혈중알코올농도 0.025%(음주수치미달)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개인택시 운전자 B씨(45)가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의 부상은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양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신호위반이 명백해 월요일(21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신호위반)혐의로 조사하고 피해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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