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8일 새벽 1시5분쯤 김해시 우암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50대 피해자 B씨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피의자를 체포해 13일 구속영장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다.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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