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밀양경찰서(서장 이선록)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검거, 아내 A씨는 구속하고 남편 등 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05년부터 가족들 명의로 입원일당이 높은 보장성보험 63개를 복수 가입해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인근 중·소형 병원만 골라 120회에 걸쳐 1945일간이나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며 12개 보험회사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 부부는 시설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월 보험료만 460만원을 냈다.
경찰은 금감원ㆍ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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