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10분쯤 식당배달원으로 일하던 A씨는 배달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모멸감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현관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1.5ℓ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이 불로 피해자 등 4명 연기흡입(경상) 및 출입문 소훼 등으로 소방서추산 51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피해자의 119신고로 CCTV분석 등 피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 동선 추적과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8일 모텔에서 검거해 10일 구속영장발부로 구속했다.
◇형법 제164조②(현주건조물방화치상) … 무기 또는 5년↑징역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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