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은 지난 5일 오전 5시 19분쯤 원양어선인 S호(1402톤, 한국국적, 승선원 49명)의 베트남 선원 2명이 보이지 않아 경비함정, 헬기 등 현장에 급파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대적인 해・육상 수색작업을 펼쳤다.
해경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베트남 선원 L씨는 같이 무단이탈한 동료선원이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국내 공장에 취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이탈한 또 다른 선원은 해상에서 헤어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나 부산해경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물론 밀입국 성공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박세영 부산해경서장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 중 특정 국가 선원들의 해상 무단이탈과 밀입국 시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대책회의 등을 통해 불법입국 범죄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제1항 및 제93조의3(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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