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오전 5시쯤 진주시 소재 모 약국 앞 인도에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월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5년 6월부터 총 9회에 걸쳐 현금 등 135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53만원 회수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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